한인타운내 역사보존 지정구역
200스퀘어피트 미만도
LA 한인타운 내 역사보전구역 지정을 앞두고 개발이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보수공사를 할 때 시정부와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의 승인을 거쳐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인타운에서 역사보전구역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올림픽-피코 블러버드와 웨스턴-크렌셔 애비뉴 구간의 컨트리클럽팍(County Club Park)과 윈저빌리지(Windsor Village)등이다.
LA시 도시계획 및 토지용도 위원회에는 매주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이 접수하는 주택 공사 승인 요청이 1-2건씩 접수·논의되는데, 200스퀘어피트 미만의 주방시설이나 세탁실을 추가로 건설하는 소규모 보수공사도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컨트리클럽팍 지역의 경우 역사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보수나 철거가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보수나 철거를 하려면 임시 주택조례조정팀(Interim Control Ordinance)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일부 한인들은 에이전트를 고용해 개발 재량권이 있는 지역구 시의원 사무실을 접촉해 보수를 승인해 달라는 요청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시정부의 관계자는 “개발이 부분 제한되는 컨트리클럽팍과 윈저빌리지의 주택 소유주들은 보수 공사를 하기 전에 시정부 관계 위원회와 ICO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구 시의원은 개발에 대해 결정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에 앞서 시의원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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