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수료 내고온 한국 트럭운전사들
불성실 수속에 취업실패 일부 귀국짐싸
취업과 정착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캐나다로 건너온 한국의 트럭운전사들이 이민 알선업자의 불성실한 업무 때문에 대부분 취업에 실패하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이민 알선업자에게 징계가 내려져 무분별한 취업 이민의 위험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민 컨설턴트 자율규제기관인 캐나다이민알선협회(CSIC)는 캐나다 취업과 정착을 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토론토에 온 한국의 트럭운전사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이민알선업자에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20일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CSIC의 징계위원회는 지난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한국인 트럭운전사들을 데려온 알선업자 욜란다 시마오는 자신이 운전사들에게 약속한 취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알선업자를 통해 토론토에 들어온 24명의 한국인 트럭운전사들은 지난 2005년 서울의 캐나다취업 설명회에서 “캐나다에 가면 인력이 부족한 트럭회사에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연간 6만 달러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수속비로 1인당 수천달러를 지불하고 캐나다정부로부터 1년의 노동허가를 받고 입국했다.
그러나 정작 언어 장벽으로 취업에 실패하자 캐나다 취업이민 시스템의 허점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취업에 실패한 운전사들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일부는 현지에 남아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며 어려움을 겪는 등 뿔뿔이 흩어진 상태다.
결국 이민알선자협회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당 알선업자의 실책을 인정하긴 했으나 이미 심각한 피해를 당한 트럭운전사들에게는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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