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순회법원 배심단,“박 모씨에게 30만달러 보상하라”
세탁인들 간에 5년 전의 ‘폭행사건’을 놓고 거액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조 모(50)씨는 지난 2003년 6월 4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미락조식당 앞에서 전현직 메릴랜드세탁협회 임원인 세탁업자 3명에게서 집단폭행을 당해 왼팔을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당시 식당 안에서 부인이 근무하는 세탁소의 주인인 박 모씨에게 성희롱 여부에 대해 항의하던 중 이 모씨 등에게 갑작스레 끌려나와 바닥에 넘어뜨려진 다음 발로 짓밟혔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후 이들을 형사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당하자 2006년 5월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민사로 제소했다.
조씨는 박씨와 이씨,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이 모씨에 대해 각 1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 지난 10-12일 사흘간 배심원 심리가 진행됐다.
배심단은 이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 치료비의 일부인 1만500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또 조씨의 부인에 대한 해고 부당성을 들어 박씨에게 수입 손실 등으로 총 3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아울러 평결했다. 하지만 피고들에 대한 처벌적 손해 배상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씨는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조씨는 폭행으로 어깨뼈 2군데와 갈비뼈 2군데가 부러지고 주위 근육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가해자들이 사과 및 치료비 보상은 커녕 다른 세탁업소의 취직도 막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힘없는 사람을 깔보고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측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배심단의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조씨가 식당 안에서 병을 던지며 박씨에게 행패를 부려 식당주인과 함께 밖으로 데려나가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 등은 조씨가 당시 만취상태여서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폭행혐의를 뒤집어썼다며 억울해 했다.
박씨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희롱은 더욱 말이 안된다고 펄쩍 뛰었다. 박씨는 조씨가 형사 소송 때는 없던 성희롱 부분을 민사소송에서 추가했다며, 티백(tea bag)을 건네며 손을 잡았다던지 당사자가 아닌 남편에게 연모의 마음을 밝혔다는 조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피고들의 주장을 다시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민사 소송이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상 책임은 없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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