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지 명령 문제점 여전” 재시행 논란 증폭
연방 국토안보부가 불법 신분 이민자 고용 단속을 위한 ‘노매치(No-Match) 레터’ 규정의 강행 방침을 다시 밝힌 가운데(본보 22일자 A2면 보도) 연방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노매치 레터 발송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노매치 레터 규정 보충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0월 연방 법원의 잠정 시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원안에 대해 절차상의 일부 부분만 수정한 것으로, 이 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연방 정부는 빠르면 6월께 14만여 고용주들에게 노매치 레터 발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피고용인의 소셜번호가 정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회보장국(SSA)의 노매치 레터를 받는 고용주의 경우 90일 내에 불일치 내용을 정정하거나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합법적인 소셜번호를 제출하는데 3일간의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또 노매치 규정 잠정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중지 명령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상급 법원에 항소를 진행하는 등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새 계획안이 연방 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노매치 레터 규정 시행을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국 감사실의 자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매치 레터 발송 기준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무려 1,780만명의 기록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는 미국 태생 시민들인 것으로 나타나 노매치 규정이 시행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이민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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