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서 단축 수수료 부담 커져
의사와 약사, 교사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첫 비자 승인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내부지침을 통해 외국인 의사나 약사, 교사 등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주정부로부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조건으로 H-1B 비자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을 1년짜리로 발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귀화국은 지금까지 이들 신청자들에게도 통상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신청자가 1년 후 H-1B 비자를 연장할 때 실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주와 네바다주, 테네시주 등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의사 자격증 교부 때 H-1B 비자 등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민귀화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주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 의사들은 처음 받는 H-1B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해당자와 고용주들은 3,320달러에 달하는 H-1B 신청 수수료를 1년 내에 두 번이나 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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