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재갱신 불편 해소
고용허가서(EAD, 또는 웍퍼밋)의 유효기간이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이 고용허가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서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해 온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4월 중순께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변경 행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USCIS는 영주권 적체 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용허가서 갱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이민 대기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USCIS의 고용허가서 유효기간 연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허가서 기간 연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개선을 원해 왔던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조치가 현실화되면 I-485 승인 전까지 영주권 신청자와 배우자가 매년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고용허가서는 I-485를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웍퍼밋’으로 처음 신청과 갱신 때마다 수수료 175달러를 내야하며 갱신 신청 후에도 1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 영주권 대기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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