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이 사상 최고가인 6억여원에 구입했다가 사실상 ‘밀수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가 미술품의 구입 경위 등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 최근 퇴진 압력을 받고있는 김 관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2005년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작가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여행가방 속의 상자’(사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술관 전 학예실장 등 간부급 관계자들을 방문해 구입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미술관 측이 통관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상의 밀수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거쳐 서울세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술작품은 면세 품목이지만 관세법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미술품 구입 과정에 김 관장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품은 미술관 측이 미술과 사상 최고가인 62만3,000달러에 구입할 당시부터 “문제의 작품이 여러 형태로 제작된 동명 작품들 중 하급품에 속해 6억여원의 가치가 없다”,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반입됐다”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세관과 세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홍재)는 이번 사안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작품을 부풀려진 가격에 구입했는지, 이 과정에 현대미술관 고위 관계자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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