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후 실습기간(OPT) 1년서 29개월로
취업비자 취득까지 체류신분 부담덜어
미 대학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12개월 동안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장취업실습’(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29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여 H-1B를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일 이같은 내용의 ‘OPT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백악관 운영예산국(OMB)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OPT 기간 연장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OMB 검토를 거쳐 백악관이 이 OPT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빠르면 올 봄 학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부터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OPT 기간 연장은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려던 미 기업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사안으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까지 나서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연방의회에도 OPT 연장 법안도 제출되어 있으나 OPT기간 연장은 추가 입법 없이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백악관이 이를 승인할 경우 다음 달중으로 OPT 기간 연장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음 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기간이 만료되는 OPT와 10월에야 효력이 시작되는 H-1B 비자 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그동안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또 쿼타 부족으로 H-1B 신청서 추첨사태가 수 년째 이어지면서 H-1B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유학생들이 OPT 기간 만료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OPT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29개월로 연장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H-1B 비자 추첨에서 1번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1번 더 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게되며 OPT기간과 취업비자 개시기간의 4개월 체류신분 공백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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