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일만 주말이면 무조건 80달러 부과
귀국편 주중 선택시 타 항공사들은 반액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돌아오는 날짜를 주중으로 정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항공사들이 주말에 항공기를 타는 승객들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주말 추가요금’이 출발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4월부터 LA-인천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150달러에서 180달러로 무려 20%나 인상돼 주말 요금까지 적용받아야 하는 항공기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여행사를 통해 한국행 티켓을 발권하다 귀국 날짜가 주중인데도 주말 요금 8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됐다”며 “유류 할증료 등으로 항공료가 크게 올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귀국 날짜를 주중으로 정했는데 똑같이 주말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두 항공사는 미주 한인 승객들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출발 항공편에 대해 주말 요금을 적용, 80달러의 추가요금을 물리고 있다. 문제는 출발일 기준으로 주말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귀국 날짜가 주중이라 하더라도 승객들은 일괄적으로 주말 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타 항공사들은 출발편과 도착편에 대해 각각 별도의 주중·주말 요금체계를 적용, 출발은 주말에 했으나 돌아오는 비행기가 주중편일 경우 추가요금을 절반만 물리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출발일 기준으로 주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즈니스 특성상 주말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인들의 여행 패턴을 항공사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적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들은 귀국 날짜를 변경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귀국 날짜를 변경해도 페널티를 물리지 않는 우리 요금 체계가 승객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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