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name check) 지연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민서류 적체가 내년 6월까지 모두 해소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과 FBI는 2일 공동으로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모든 이민적체 서류를 내년까지 해소하는 획기적인 적체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민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상호 공조를 강화하고, 신원조회 담당 직원 증원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신원조회 절차 때문에 계류되어 있는 이민서류의 98%를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4년 이상 신원조회에 계류 중인 이민서류 처리를 완료한 FBI와 USCIS는 오는 5월까지 3년 이상된 적체서류, 7월까지 2년 이상 된 적체서류, 11월까지 1년 이상된 적체서류를 완전 해소하고, 내년 6월까지 신원조회에 계류된 기간이 30일 이내인 이민서류의 98%까지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원조회 지연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은 최근 USCIS와 F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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