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입학을 전제로 학생비자(F-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공립학교에 입학하거나 공립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 한국에 출국했다 미국에 재입국 때 입국이 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 초·중·고 공립학교는 외국 학생들의 체류신분 스폰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 입학 때 사립학교에서 스폰서 한 학생비자 신분이 소멸돼 별도의 합법 체류신분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로 합법 체류신분을 잃어버린 조기 유학생의 공립학교 재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1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한 사립 기숙학교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온 김모(16)군은 지난해 9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 지출 부담이 없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했다. 공립학교 측에서도 전학 때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김군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봄방학을 맞아 한국에 갔던 김군은 공립학교 편입학으로 인한 체류신분 박탈로 미국 입국이 불허됐다.
초등학생 이모(13)군도 이와 같은 이민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립학교로 전학을 했다 합법 체류신분을 박탈당해 9개월째 한국에 나가지도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되는 시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전학을 승인한 시점으로 사립학교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학생의 학생비자 신분을 스폰서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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