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차딜러 앞서 윤화사망 미국인 가족, 손해배상 소송
지난해 5월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 앞에서 ‘어머니의 날’ 꽃을 팔다가 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미국인 여성의 가족이 자동차 딜러의 한인 소유주와 사고를 낸 운전자, 그리고 운전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부당한 죽음’(wrongful death)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셸 헤로드는 지난해 5월13일 사우스LA 버몬트와 센추리 인근에 있는 한인 권모씨 소유 ‘V오토모빌’ 자동차 딜러 앞에서 주민들에게 꽃을 판매하던 어머니 마릴린 헤로드(57)가 할리 다넬 대니얼스(22)가 운전도중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했다.
헤로드의 변호인 브라이언 체이스 변호사가 3일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마릴린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꽃을 팔기 위한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는데 대니얼스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뛰어들면서 펜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펜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체이스 변호사는 소송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대니얼스는 당시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측은 “권씨의 딜러 주변은 차량통행이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 헤로드에게 사업 공간을 임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딜러측에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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