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왜 안내려가나 했더니…
기준 2년전 변경 안지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거주지역 집(ZIP)코드를 주요 요인으로 감안할 수 없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법이 2년 전 채택됐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2006년에 채택된 주법이 보험사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 오는 7월14일에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다며 지난주까지 49개 보험회사에서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아직 200여개 회사에선 시행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빅터빌에 거주하는 아론 마즈리아의 경우 사고를 낸 적도 없는데 최근 21세기 센추리 보험회사로부터 6개월 프리미엄이 386달러에서 510달러로 32% 오른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보니 우정국에서 마즈리아가 거주하는 지역의 집코드를 92392에서 92395로 바꿨기 때문이었다. 마즈리아는 보험사측에 집코드를 주요 요인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7월 마감시일에 보험료를 새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주 주민들은 지난 1988년 보험료 책정시 운전자의 운전기록과 주행마일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103을 통과시켰으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그동안 주보험 커미셔너들이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주다가 마침내 2005년에 존 개러멘디 주보험 커미셔너가 주민발의안 103의 시행을 우선과제로 삼은 것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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