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법원 판결 “징수행위 헌법 위배”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위해 성인 스트립 클럽에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는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및 무보험 댄서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연간 4천만 달러를 징수키로 하고 지난해 스트립 클럽의 입장객들에게 1인당 5달러씩 걷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 1월1일부터 시행해왔는데, 지방 법원이 지난달 28일 속칭 ‘기둥세’(pole tax)로 불리는 입장세 징수행위는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
텍사스주는 그동안 스트립 클럽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10여년 사이에 태도를 바꿔 스트립 댄서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이 법을 통과시켰으나 주내 162개 스트립 클럽의 운영자들은 의원들이 클럽 입장객들을 백안시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고객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텍사스 주 검찰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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