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혐의 최다…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당선자 관련 고소ㆍ고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9일 치러진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범죄 인지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하는 37명이라고 10일 밝혔다.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 금품제공 사범이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이 3명, 기타 6명 등이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ㆍ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내부 구형 기준을 마련,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나눈 뒤 7등급 이상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유지되는 향후 6개월 동안 선거사범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법원도 선거 관련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 해도 재판을 진행하는 등 1,2,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내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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