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순찰대-킹 카운티 셰리프국 13일부터 3주 동안
벌금 216달러…유리병, 담배꽁초 버리면 5,000달러
픽업이나 일반트럭에 화물을 허술하게 싣고 도로를 달리다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 순찰대는 킹 카운티 셰리프국과 합동으로 13일부터 3주 동안 화물을 불안하게 적재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에는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의 단속활동을 돕기 위해 순찰대에 9만달러, 셰리프국에 1만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주 환경부의 미건 워필드 대변인은 각종 연구결과 단속이 억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마리아 페데리시는 앞에 가던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선반조각이 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안면을 가격, 목숨은 건졌지만 실명하는 비극을 겪었다.
또한, 재작년 8월에는 I-5고속도로 쇼어라인 구간을 지나던 운전자가 앞서가던 픽업트럭에서 떨어진 선반을 피하려다 다른 차에 받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0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유리병,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 사용한 기저귀 등을 버릴 경우 벌금이 최고 1,025달러까지 올라간다.
트럭에 물건을 허술하게 적재한 경우의 기본적 벌금은 216 달러지만 이로 인해 뒤차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년의 실형과 함께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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