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행장 김상배)이 인수 무산과 관련해 중앙은행을 상대로 지난 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책임을 놓고 두 은행 간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길고 긴 법정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제일은행 조중식 이사장은 9일 오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작년 9월 18일 제일은행과의 인수의향서에 서명한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인수조항을 위반, 지난 4일 조지아주 내에 있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액과 관련해서 조 이사장은 계약위반에 관한 위약금 310만 달러와 변호사 비 등 소송에 드는 비용 일체라고 전했다.
김상배 행장은 조건 및 규모가 비슷한 100억 이하의 피어그룹(Peer Group)은행들과 비교해 봐도 제일은행은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봐도 비교적 좋은 상태라며 중앙은행이 무슨 근거로 실적이 안 좋다고 몇 차례나 지적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 은행 간 체결한 인수 의향서 조항 중에는 ‘의향서에 서명한 직후 1년 동안은 타 은행과의 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월 애틀랜타를 방문했을 당시 타 은행과 인수를 논의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등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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