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안주려 신청서 흠잡아 보험 해약
5개 대형사 관련 케이스 수천여건 조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병에 걸리자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을 취소 당한 가입자 케이스 수천건을 재검토, 부당해약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의료비 청구를 하는 가입자들의 서류 내용에서 흠집을 잡아내 강제 해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취해진 조치이다.
신디 에네스 건강관리부(DMHC) 국장은 이날 독립 조사관을 임명, 지난 4년 사이 가주 최대 5개 보험사가 취소한 의료보험 케이스들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소 조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환자를 재가입시키고 그동안 누적된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스 국장은 이미 26건의 케이스에서 보험사의 취소조치가 분명히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앤템 블루 크로스, 카이저 퍼머넨테, 블루쉴드에 이들 26명을 재가입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리시전’(rescission)이라고 불리는 관행 아래 가입자들이 신청서에 질병 내력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이 발견될 경우 보험을 취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기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조치일뿐아니라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보험회사들이 신청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일반인들도 실수를 저지르게 한다며 그동안 보험료를 고스란히 받다가 가입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실수를 구실로 삼아 보험을 취소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당국은 ‘앤섬 블루크로스’(Anthem Blue Cross)가 취소한 90건의 보험 케이스들을 샘플삼아 조사한 결과 90건 모두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에 100만달러의 벌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에서 가장 많은 개인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앤템 블루 크로스는 가주에서 연평균 1,500건의 보험계약을 강제 해약한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유방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이 취소돼 보험사 헬스넷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소송에서 헬스넷에 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헬스넷과 카이저 퍼머넨티는 주 당국에서 지침이 나올 때까지 보험을 취소하는 관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