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필수약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험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국내 시판을 거부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필수약이라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로슈측이 국내 공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푸제온이 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약은 기존 에이즈 치료제가 듣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2차 에이즈 치료제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 5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1병당 2만4천996원에 보험약으로 등재됐지만,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고 있다. 로슈측이 보험가격이 너무 낮다며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슈측은 보험약값을 올려달라며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약값인상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시행된 새로운 보험약 등재 및 약값결정 시스템에 근거해 건강보험공단과 로슈는 푸제온 약값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양측간 이견만 노출한 채 1월 14일 약가협상은 결렬됐다.
이와 관련, HIV/AIDS감염인단체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날 현실적으로 푸제온을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절박한 HIV감염인을 위해 지금 당장 푸제온은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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