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등 유명인들 미국 입국 쉽게
연예인·운동선수 비자
취득 완화 법안 상정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 합의에 실패했던 연방의회가 최근에는 세계적 연예인 및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들을 위해 이민 관련법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7일 LA타임스는 LA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출신 박찬호 선수 등을 예로 들며 박 선수와 같은 외국 출신 프로 운동선수들과 유명 패션모델 및 연예인들의 미국 입국 및 활동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한 이민 관련법 개혁법안 처리가 연방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박찬호 선수가 올해초 스프링 트레이닝 합류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P-1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을 사례로 들며 프로 운동선수에게 발급되는 P-1비자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호 선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11 이후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운동선수들이 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비자가 빨리 나오지 않아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의 린다 산체스 의원은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P-1 비자 기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법안을 상정했다. 또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민주)이 상정한 법안은 연예인 등에게 발급되는 공연 비자를 30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하고 비영리단체가 초청하는 공연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신속 발급을 무료로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 초청됐던 영국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아 그래미상 행사에 화상으로만 모습을 비출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앤소니 와이너 하원의원(민주)은 패션모델들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 연간 1,000개까지 5년짜리 패션모델 비자를 발급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된 상황에서, 비록 대상이 유명인들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같은 외국인 비자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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