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이던 OPT기간 17개월 더 연장 가능
‘1년 OPT’ 경우 90일간 일 안해도 돼
허용기간 넘기면 불법체류 신분돼 주의
10월까지 체류신분 유지 못할 경우도
미국 떠나지 않고도 H-1B로 변경 가능
유학생들의 OPT 유효기간을 전공에 따라서 최장 29개월로 연장해 주는 규정이 지난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학생신분에서 H-1B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체류신분의 기간 공백(CAP-GAP) 문제도 이민당국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번 규칙 개정의 골자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OPT 기간은 얼마나 연장됐나?
▲일단 12개월이었던 OPT 기간을 17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학위과정이 끝나기 전 OPT를 사용했다면, 졸업 후 17개월 연장분만 사용할 수 있다. 단, OPT 연장 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 대상자도 STEM,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만 해당된다.
-OPT를 받은 후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종래에는 OPT 기간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일을 하지 않아도, EAD 카드를 받기만 하면, 신분 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변경된 규칙은 1년짜리 OPT를 가진 사람은 90일 동안, 그리고 17개월 연장 OPT를 가진 사람은 연장기간에 1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기간을 넘기고도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또 직장이나 주소가 바꾸었다면, 바꾼 뒤 10일 이내에 DSO에 보고를 해야 한다.
-매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H-1B 개시 전에 OPT가 끝나는 경우 체류신분 유지가 쉽지 않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H-1B 신분이 시작되기 전에 OPT가 끝날 경우, 끝난 날로 부터 60일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 유예기간을 포함한다고 해도, 10월1일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미국을 일단 떠난 다음,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규정 변경으로 H-1B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면, 4월1일 이후에 체류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해 곧바로 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모든 OPT 수혜자에게 해당된다.
-H-1B 청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신청서에 체류신분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
▲H-1B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원한다는 이메일 접수증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이민전문 김성환 변호사
문의 (213)73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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