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걱정 없이 추가로 주택을 마음 놓고 사고 팔수 있게 됐다.
한국정부가 해외 이주자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의 조세 심판원은 해외 이주당시 1가구 1주택자가 해외 거주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이주한 후에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없이 오로지 한국 내에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적용받아왔다.조세심판원은 “해외 이주시 한국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양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기존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규정을 적용토록 전향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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