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혜택’이 이민신청에 미치는 영향
체류신분이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들도 경우에 따라 미국의 공공복지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Public Charge’ 조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미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영주권·시민권 신청 때
문제될 수 있는 혜택엔
노인·장애인 웰페어 포함
-이민법이 정한 ‘Public Charge’란?
정부기금으로 보조를 받는 공공부담을 뜻한다. 이민 당국은 Public Charge를 통한 정부의 복지혜택 중, 사람의 기본생존과 공공건강에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은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외시켜 놓고 있다.
-Public Charge는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다른 비이민 신분이나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체류 신분 중 출산 때 메디칼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지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제신분과 상관없이 미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되는 혜택은 대부분 신청자가 미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한다 하여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비상시에는 USC 메디칼 센터와 같은 해당 카운티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자인 경우, Ability To-Pay Plan(ATP)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인 경우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되므로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매월 10달러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 18세까지 모든 의료와 치과, 안과, 정신과 및 응급 수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이민 신분 및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 복지혜택은?
영주권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복지 혜택 중에는 응급시에 받은 메디케이드, 임산부를 포함한 메디칼,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주정부제공 어린이 건강보험, 푸드 스탬프, WIC라고 불리는 임산부, 유아 식품보조 프로그램,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각종 예방접종, 주택보조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학교 급식 등이다.
-문제가 되는 혜택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문제가 되는 혜택에는 메디케이드,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라고 불리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웰페어, Calworks,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보조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문의 (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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