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학생들 싼 학비 노려 신분 바꾸기 충격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기위해 합법체류 신분을 감추거나 포기하는 한인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조기유학생들이나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AB540(캘리포니아주 서류미비 학생 거주자 학비법)에 따라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학비 혜택을 받으려다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 서류미비 학생들의 AB540 학비 혜택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한인 봉사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들어 AB540 신청 문의를 해온 한인 학생들의 20% 정도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조기 유학생이거나 부모가 학생비자를 소지한 F-2신분 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은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체류 신분 포기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AB540 상담을 맡고 있는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AB540 신청을 문의하는 한인 학부모나 학생 10명중 2명은 학생비자 등 합법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단지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기위해 스스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려는 한인 학생들이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소득 서류미비 학생을 위해 제정된 AB540의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체류 신분이 되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된다거나 졸업하자 마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들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심지어는 AB540 신청으로 신분을 잃어도 엄마가 위장결혼을 하면 체류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B540 편법 신청이 만연하면서 AB540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비 절감 대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유학원은 한국의 중·고생 부모들을 상대로 AB540으로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기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학비가 없는 경우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AB540을 신청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자 규정위반으로 최우선 추방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AB540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서류미비 학생이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등 공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일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UC 계열의 경우 지난 2007년 전체 재학생 중 AB540 학비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1,639명이었으며 이중 한인 학생은 287명으로 아시아계 학생 중 가장 많았다. <김상목 기자>
인종별 수혜학생 수
라틴계 443명
한인 287명
중국계 280명
백인 288명
흑인 44명
기타 120명
합계 1,6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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