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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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달에 한번꼴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약 3년 전 학생 Visa로 미국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약 6개월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깜빡 제 실수로 학점이수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은 술버릇이 고약해서 술만 마시면 제 정신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신분이 너무 불안하여 어떻게 하던 미국에서 합법신분만 유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만 참고 살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이혼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과 남편이 아직도 저의 영주권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제가 영주권만 받으면 이혼을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답변: 지난번 칼럼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 것. 둘째,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을 것. 셋째, 외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폭력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었을 것. 넷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을 것 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 애초에 결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것
다섯 번째로는, 만약 결혼이 오로지 영주권만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특별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을 보면 마치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영주권만을’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록 남편이 문제가 많아도 최소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라도 참고 살아보겠다는 의도이지, 악의로 사기결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도덕적으로 흠결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민국에서는 최근 3년간의 행적을 살피는 것이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이전의 기록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나 법에 의한 가족부양의무 둥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 6개월 이상 실제 구금됐었던 경우나, 총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문제가 되며, 비록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죄라도, 범죄의 성질상 도덕성이 의심되는 범죄라면 문제가 됩니다.
◇ 특수한 경우
(1) 이미 결혼이 종료된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영주권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현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이미 이혼 혹은 결혼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잘못없이 결혼이 이중결혼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 둘째, 결혼이 최근 2년 내에 이혼했으나 그 이유가 가정폭력에 기인한 경우 셋째, 가정폭력의 이유로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 넷째, 2년 내에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2) 신청자의 자녀의 영주권 신청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자녀의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의붓자녀 (step-child)에게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여타의 조건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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