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메리필드 콘도’ 구입 한인들, 빌더 상대 계약금 반환 소송
버지니아 훨스처치 소재 콘도미니엄 ‘메리필드 타운센터’(8191 Strawberry Lane)를 구입한 한인들이 건축업체인 ‘밴티지(Vantage)’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한인들은 “건축업체인 밴티지가 2005년 계약 당시 2년 내 완공을 약속했으나 3년이 다 되도록 완공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주택 가격은 급락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식품점 한아름 건너편에 위치한 ‘메리필드 타운센터’는 총 288세대의 주상 복합 콘도미니엄.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입주자의 반 이상은 한인들로 알려졌으며 당시 한인들은 유닛 크기에 따라 4만달러에서 6만달러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볼 때 전체 입주자의 반만 따져도 한인 매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은 700만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인들은 2년 내 완공이라는 계약 기간을 넘기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택가격이 급락, 도저히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당연히 해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당시 55만달러에 매매된 콘도미니엄은 현재 41만달러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인 매입자 10여명은 20일 애난데일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프리미어 융자의 김민식 부사장은 “메리필드 타운센터는 이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 파기와 사기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며 “건축업자의 소송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구매자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달 전 A씨가 메리필드 타운센터로부터 받은 서한은 “A씨의 계약 파기로 벤티지가 손해를 입었으며 입주 의사가 없이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며 계약금 8만달러와 이자 등을 포함 24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인들은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죄 명목으로 소송하겠다는 위협은 영주권자가 많은 한인 매입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처사”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법(Inter Stats Land Sales Act)은 건축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2005년 6월 경 계약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5월말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김민식 부사장은 “건축회사 ‘밴티지’를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건축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기간은 최소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한인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그룹으로 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또 “소송은 이미 다른 그룹에서 제기한 소송에 동참하는 형태가 된다”며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들만 따져도 50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총 9,000만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된 메리필드 타운센터에는 현재 16개 정도의 유닛만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703)362-9985 김민식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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