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동성결혼 금지를 주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대법원이 동성간 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타임스가 KTLA방송과 함께 지난 20,21일 이틀동안 캘리포니아 주내의 등록유권자 705명을 포함한 83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는 것.
먼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42%가 적극 반대한다, 10%가 다소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에 적극 또는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은 41%에 머물렀다.
또 11월 실시하는 주민투표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발의안이 올려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54%의 응답자가 찬성하겠다고 밝혀 거부하겠다(35%)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동성간에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리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틀리다는 응답(39%)에 비해 훨씬 많았고, 두 사람이 사랑해 장래를 약속한다면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개의치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반대한다(35%)는 응답자에 비해 찬성한다(59%)는 응답자가 우세했다.
특히 연령대 별로는 45세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동성결혼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에 서면서 헌법 수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45세 이상은 동성 결혼이 전통적인 결혼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동성결혼 금지 명문화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동성간 결혼에 대해 아직은 마음을 닫고 있는 쪽이 우세하지만 점차 비 전통적인 결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타임스의 수전 핀커스는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투표가 실시되기까지 변수가 있는 만큼 발의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