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공장 취업이민 알선업체인 유창한이민공사(EBI)가 지난달 연방 검찰에 25건의 이민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그동안 지체돼 있던 영주권 수속이 다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EBI사의 이민사기 피해자는 이 업체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노동허가서(L/C) 신청 또는 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해 EBI사에 대금지급을 했지만 노동허가 또는 비자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들이 내달 16일까지 EBI사측에 대금을 지급한 수표사본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열 EBI사 피해자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워싱턴과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의 피해자 15명이 지난 23~24일 법원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EBI사가 승인받은 노동허가서(L/C)를 또 다른 취업이민 희망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의 길이 열려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주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어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명위원회 강창구 총무는 “전국적으로 EBI사 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추산 된다”면서 “이번에 EBI사가 이민사기 혐의를 인정한 25명을 제외한 170여명의 경우 그동안 지체되어 온 영주권 수속 서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표명했다. 강 총무는 “이번 법원 서신과 관련해 담당변호사와 먼저 협의 후 피해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7월11일의 EBI사 선고공판 후에는 연방의원들에게 다시한번 피해자 구체청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와 LA에 사무실을 뒀던 EBI사는 지난 25일 1999년부터 취업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신청인들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의 이민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BI사는 이 과정에서 이들 명의로 된 노동허가서(LC)를 또 다른 취업이민 희망자들에게 3~5만 달러를 받고 최소한 25건을 팔아넘기는 등 ‘대체 이민’ 수법을 이용해 왔다.
이민 사기 유죄 인정과 관련해 EBI사는 50만 달러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2배 금액 벌금형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형에 처해지게 된다.
EBI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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