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필드 타운센터’ 콘도 대책 모임
버지니아 훨스쳐치 소재 메리필드 타운센터의 밴티지 콘도를 매입한 한인들이 건축업체 ‘유니웨스트’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집단 소송이 승산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의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인 콘도 매입자들이 29일 애난데일에서 가진 대책 모임에서 헨리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계약서를 보면 유니웨스트의 잘못이 많다”며 “반드시 이긴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길 확률이 최소 50% 이상, 최고 75%까지는 된다”고 말했다.
피츠제랄드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서 지적될 유니웨스트의 법률적 오류는 대략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콘도 매입자와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반적인 위반(Breach of Agreement) 사항이며 두 번째는 버지니아 콘도미니엄법, 셋째는 연방법(ILSA)이다.
이중 이번 소송에서 한인 매입자들의 주장을 가장 강력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연방법 ILSA(Interstate Land Sale Full Disclosure Act).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공사기간 변경 문구를 계약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서류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은 유니웨스트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유니웨스트는 2005년에 분양을 시작하면서 버지니아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관련 서류 (Public Offering Statement) 등록을 마친 것처럼 하고 6월부터 매입자들과 계약을 시작했으나 실제 등록이 승인 난 것은 7월24일이었다. 전문가들은 “건축 중인 콘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가 공식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방법인 ILSA은 공사 기간과 적용이 면제되는 예외 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인 매입자들은 유니웨스트가 임의적으로 공사 기간을 늘렸고 99개 유닛 이하의 콘도에만 적용되는 예외 조항도 유니웨스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츠제랄드 변호사는 “건축회사가 매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면서 “유니웨스트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콘도 매각 후 차익도 매입자들에게 받아내려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니웨스트를 상대로 한 소송은 피츠제랄드 변호사 그룹 외에 몇 개의 다른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격을 현 시세로 조정해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 건축회사와 협상을 벌이는 한인들도 30여명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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