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메릴랜드와 워싱턴 DC에서 화재예방담배(Fire Safe Cigarette) 판매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소매상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담배 제조회사별로 담배에 FSC 혹은 LIP 표시가 된 담배를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매상은 갑당 최고 100달러의 높은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30일 이내 벌금 부과 최고액은 2만5,000달러이며, 도매상 및 자동판매기 운영업자는 최고 10만달러이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이 법은 메릴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법이 정한 규정대로 자동소화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강현 트리플씨 도매상 관리과장은 “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이 아주 크므로 담배 전문점은 물론 담배를 판매하는 주유소, 그로서리, 리커 스토어 등도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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