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류시 보험 OK
지난해 여름방학 중 자녀들과 한국을 찾았던 K씨는 의료보험이 없어 낭패를 겪었다. 막내딸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큰돈을 치료비로 물었던 것이다.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는 동포들이 한번쯤 겪을 수 있는 게 병원행이다. 그러나 국내 보험이 없는 관계로 자칫하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국내 가족이나 친인척의 보험 카드를 병원에 갖고 가는 편법도 이용되지만 3개월 이상 체류할 생각이라면 아예 거주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카드를 만드는 게 떳떳하고 여러모로 편리하다.
영주권자나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다 사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간 경우에는 입국 3개월부터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은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와 여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 취득일은 국내 입국 후 3개월이 된 날이 된다. 다만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입국한 자는 국내거소신고 등록일로 취득 처리된다.
보험을 신청한 재외국민과 세대주(지역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자부, 미혼인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일 가계임을 인정, 편입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 등록부터 해야 한다. 보험 취득시기는 이 등록일부터 시작된다. 보험료는 취득한 달부터 소급해 납부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보험료는 소득 파악이 가능할 경우 표준 보수월액에 부과 당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2008년 5.08%)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시민권자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지역 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2007년 62,374원)를 적용하여 3개월분을 선납 징수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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