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하면 1년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LA에 기반을 둔 ‘리 & 켄트 법률사무소’가 28일 주최한 투자이민(EB-5) 설명회에 한인들이 대거 참석, 한인들의 미국 이민에 대한 관심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텍사스주 ‘경제특구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친환경 에탄올 생산공장 ‘트라이스테이트 바이오퓨얼스’는 2005년 8월29일 통과된 신 에너지법안에 기초한 대형 국책 사업. 한인 대체 에너지 개발업체 ‘넥선 에너지’가 텍사스주 달하트에 추진 중으로, 총 투자 비용 1억달러 가운데 1,000만달러를 투자 이민자를 통해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리 & 켄트’의 헬렌 강 팀장은 “한 가족당 50만달러씩 20가족을 모집 중으로 현재 10가족이 신청을 마쳐 7월30일 마감까지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하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투자 기간은 4년으로 매년 2,5%의 배당금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해야할 실제 금액은 변호사비 2만5,000달러와 경비 3만달러를 포함 55만5,000달러가 된다.
기초 정지 작업을 끝낸 공장은 올 10월경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되며 내년 말 완공되면 연간 1억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19개 주에 120여개 에탄올 생산공장이 있으며 공사중인 공장만도 1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에탄올 생산공장에 투자되는 개인 자금은 100억달러 규모로, 2009년까지 4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강 팀장은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탄올 생산 산업은 부시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어 매우 유망한 분야”라며 “공장 운영 상태와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리 & 켄트’는 텍사스주와 캔사스주 시민권이민국(USCIS)가 지정한 유일한 경제특구 프로젝트 승인 회사다.
이날 참석 한인들은 투자금 회수 방법, 영주권 취득 전까지의 미 체류 신분 등 자세한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213)380-2828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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