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 2개월간 불법공사 700여건 적발
현장 차량 130대 이상 압수도
뉴욕시가 무면허 주택수리(HIC) 공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고 있어 한인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은 지난 26일 최근 2개월간 불법 HIC 공사업자에 대한 단속 현황을 발표하면서 총 700여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의 이번 단속은 낫소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소비자보호국과 공동 실시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의 대대적인 단속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뉴욕시 5개보로와 낫소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총 7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17건의 소환 및 체포, 130대 이상의 HIC 무면허 차량이 압수됐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약 500개 공사현장을 조사, 4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차량 93대를 압수했다.
낫소카운티도 5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4명의 공사업자는 주택개조를 완성하지 않았거나 시공조차 않은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총 15만달러를 부과한 혐의로 3급 절도사기로 체포됐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DCP는 약 570군데를 조사, 9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5명의 HIC 무면허 공사업자는 HIC 면허를 따고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차량과 기구를 압수당했다.
한편 뉴욕한인건설협회의 최재복 회장은 “지난 2개월간 단속 기간 중 특별히 피해를 본 한인 건설업계나 공사업주에 대해 아직까지 보고받지 못했다”며 “한인 건설업자 중에 HIC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건설협회는 오는 7월 중 HIC 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HIC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틀간의 교육 후 참가자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
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시험을 한국어로 치르게 된다. 지난 5월29일 프로그램 참가자 18명이 HIC 자격증 취득 시험에서 합격한 바 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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