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티지 콘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한인들이 건축업자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집단 소송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버지니아 훨스 쳐치 갤로스 로드 선상의 메리필드 타운센터에 위치한 ‘밴티지 콘도’는 총 288개 유닛 중 한인 매입자가 반 이상을 차지했던 건물.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융자가 어려워지자 한인들이 집단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큰 법정 싸움이 예상됐었다. <본보 5월21, 27일자 보도>
그런데 최근 이 건물에 모든 유닛을 아파트로 임대한다는 광고판이 설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몇몇 한인들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건축회사인 ‘유니웨스트’가 콘도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밴티지 콘도는 원 베드룸이 한 달에 1,800달러, 투 베드룸이 2,300달러의 가격에 각각 임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직 건축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던 매입자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서류상 이미 소유자가 있는 유닛을 다시 임대하겠다는 것은 건축업자가 에스크로(Escrow)에 들어가 있는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한인 매입자들이 90% 이상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콘도 매입 계약은 공사가 막 시작되던 2005년 6월부터 본격 이뤄졌으며 당시 한인들은 한 유닛당 4-6만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한편 밴티지 콘도의 아파트 용도 임대와는 별도로 100여 한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집단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는 11일 첫 심리가 예정돼 있는 데다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재판이 열릴 것 같다”며 “변호사가 한인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축 관련 소송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방법(Inter Stats Land Sales Act)에 따라 소송을 서둘렀던 한인들은 유니웨스트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공 기한을 넘겼으며 또 공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문구를 매입자 모르게 서류에 삽입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한인들이 밴티지 콘도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매입자의 반 이상, 혹은 3분의 2가 한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산하면 최대 700만달러까지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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