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변호사, “한국 정부차원 대책 긴요”
인신매매로 공급되는 미국 내 한인여성들에 의한 매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기관인 ‘폴라리스 프로젝트’에서 법률 연구원으로 최근 4개월간 활동한 바 있는 김형선 변호사(사진)는 30일 알라딘 카페에서 열린 미주한인봉사단(이사장 홍일송) 세미나에서 한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변호사는 “워싱턴 DC에도 한인이 운영하는 매춘관련 마사지 업소가 40개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된 경위와 관련, “매춘에 종사하는 한인 여성들은 식당이나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국에서 보고 브로커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다”면서 “비자위조, 비행기 값, 입국 후 숙박비 등으로 브로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DC 한인 마사지 업소의 경우, 매춘 여성들은 하루에 평균 6명을 상대하며 1명당 화대로 250달러를 받고 포주에게 1주일에 평균 3,220달러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매춘 여성들이 피상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압에 의해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포주들은 영어도 불편하고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신분과 엄청난 빚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한인 여성들에게 빚을 갚아주면서 매춘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폴라리스를 찾은 한 한인 여성은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매춘업소인줄 모르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너만 감옥에 갈 것’이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한인 여성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대학교육까지 받은 여성들도 있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여성들이 매춘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계몽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이민자들의 성폭력과 성매매 및 한인여성들의 피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변호사는 “미 의회는 2000년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의 경우, 매춘업에 종사했더라도 이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3년간의 합법체류를 허용하는 T 비자를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복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한인 여성이 T 비자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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