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한 주택차압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차압의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 주택 보급 및 주택 소유를 후원하기 위해 1970년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따르면 많은 융자 기관들이 차입자들을 돕기 위한 도움 및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기지 연체 상태에 있는 차입자들 중 57%가 각자의 융자 기관들이 차입자의 주택이 차압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편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클 프레디 맥 부사장은 “모기지 상환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대출 기관에 연락을 취해 차압을 피하기 위한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며 “일찍 연락하면 할수록 성공적인 조정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벡클 부사장은 이어 “다음과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들이 보일 경우 즉시 주택 전문가와 상의해 차압이 현실화 되기 전에 재정상태를 되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들
▷ 신용카드를 한도액까지 사용한다
▷ 식료 잡화, 유틸리티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 드는 비용을 신용 카드로 지불한다
▷ 각 청구서 납부를 제 때에 하지 못한다
▷ 신용카드의 상환을 최소 금액만 한다
▷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다 채워 새로운 신용카드를 신청한다
▷ 어떤 청구서를 납부할 지 고른다
또 벡클 부사장은 “상황에 따라 차압의 대안으로 모기지 회사가 임시적인 제정 구제안을 제공할 수 도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기지 회사와 상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 차압의 대안
▷ 유예(Forbearance)란 일정 유예 기간 동안 임시로 모기지 상환액을 절감해 주거나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모기지 회사는 보너스, 세금 환불, 기타 다른 방안을 통해 일정 기간 안에 계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
▷ 변제계획(Repayment Plans)은 모기지 상환 기일을 넘겼지만 밀린 모기지를 상환할 능력이 생겼을 경우 융자기관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변제계획을 세워 밀린 모기지를 갚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 융자수정, 융자변경(Loan Modifications)은 모기지 회사와 서면계약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액수에 맞춰 기존의 융자계약 조항을 한가지 또는 그 이상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융자의 수정 또는 변경은 밀린 상환금을 기존의 융자액수에 더하거나 융자기간의 연장, 변동 이자율 모기지를 고정 이자율 모기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718) 961-0888 또는 (213) 985-1500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