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 및 한국, 중남미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중국 또는 베트남 등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건의 납기 지연 또는 결함을 두고 중국 제조사와 미국 수입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의 지연, 변호사비의 부담,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수입에 따른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물건 값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물건이 단지 구매자에게 한해서만 쓰일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면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반드시 문서계약이어야 효력이 있다. 계약서는 비공식 메모도 괜찮고 사인과 물건 수량이 있어야 한다. 사인은 양쪽이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당시 계약조건이 적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인 계약은 법정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2) 계약 수정의 경우 일반계약의 경우 계약 수정에는 추가 대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사 거래의 경우 대가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선의로 합의한 경우 계약 수정이 가능하다. 계약 수정은 문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 전화하여 50%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 팔아라 등등의 구두대화는 증거 채택이 어렵다. 여기에 예외는 있다. 어느 한쪽이 구두계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이 이에 의거하여 행동한 경우 waiver라고 하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3) 만약 수입될 물품이 주문된 물품과 맞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의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받아들인 것(accept)으로 보다. 즉, 약간 품질이 다르더라도 조사 후 수입업자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경우, 물건의 배달 후 상당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입업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수입물건이 품질이 맞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는 물건을 받아들인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배달(single delivery)의 경우 전체를 거부하거나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배달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배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품질 부적절 물품의 거절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거절통보 후 수입업자는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수출업자(seller)의 비용으로 보관하거나 수출업자의 계좌로 판매할 수 있다.
(4) 수입업자가 물품의 하자통보를 했을 경우 수출업자는 처음에 정한 시일 내에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러한 통보를 한 후 새로운 제품을 배달함으로써 잘못을 치유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기일 내 납품을 못한 경우 변상액은 같은 물건을 다른데서 구입한 금액과 원래 계약금액과의 차액이다. 만약 수입업자가 결격 물건을 받아들인 경우 배상액은 온전한 물건 값과 결격 물건 값의 차이이다.
(5) 또한 중국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미국업자들이 중국말이 서툴러 한국인 마케팅 담당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일 그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인 agent의 회사 내 직위,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받아두어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계약에서부터 계약수정, 대금지급 조건, 납기, shipping 방법 등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면 커다란 분쟁이 발생한다. 정확한 계약 서류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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