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이나 노인단체, 비즈니스 네트웍 모임, 교회, 자선그룹 등을 포함하는 수많은 한인 단체들에는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이 많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이들 단체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법적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고도로 조직되고 효율적인 진정한 단체로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다.
비영리단체는 자선그룹이나 청소년 스포츠단체, 교회, 환경단체, 동물보호 단체, 권익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는 단체이다. 대형 비영리단체의 예로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나 적십자사, 유나이티드 웨이 등을 들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주된 장점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이익이 자선활동과 관련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비영리단체가 그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수익을 낸다면 1,000달러를 넘어서는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또한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그랜트를 받을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들에는 기부자들의 기금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영리단체에 면세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기부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보고 때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낙서제거 봉사활동을 하는 한인타운의 가상의 한 비영리단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쉽게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기부자들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흰색 페인트와 트럭, 청소도구 등을 기부한다.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은 또한 회원과 임원들을 개인적 책임으로부터도 보호한다. 만약 비영리단체가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이같은 보호 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낙서제거 활동을 하는 가상의 한인타운 비영리단체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낙서범들에게 강한 제제를 가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한 뒤 ACLU와 같은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에 따라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면세자격의 또 다른 혜택은 우편요금을 할인받고 재산세도 면제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그리 권장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단체의 정관과 접수비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방과 주의 비영리 면세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세법 501[c] (3)항에 따라 일단 연방 면세자격이 인정되면 주 면세자격을 받는 것은 쉽다.
유대인이나 일본계, 또는 흑인 단체들과는 달리 현재 한인사회는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대규모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강력하게 통합된 봉사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한인사회가 커뮤니티 성장을 위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인 자세로 강력한 비영리단체 조직에 나서기를 바란다.
(213)388-9891
이종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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