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사업체의 목표는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그 단체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여 돈을 남기기 보다는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리단체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극대화하여 소유주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니 그 목적과 목표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고 재산세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 봉급을 받는 것이 허용되고 이 봉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소득세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인단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을 때 부동산세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내는 것을 보게된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산세의 면세신청을 한 것을 보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트리플네트(NNN)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비영리단체는 보통 법인체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비영리단체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비영리면세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면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세의 면세혜택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부동산세 면세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매년 2월15일까지 그 부동산의 소속 카운티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면세신청서(church exemption)을 보내면 되고 기타 비영리단체는 기타 비영리면세신청서(welfare exemption)을 보내면 된다.
재산세의 면세신청에서 주의할 것은 2월15일의 마감일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교회 등 비영리단체가 주중에는 파킹랏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받고 유료 파킹랏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의 상가에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파킹랏은 면세혜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내야되는 재산세가 받게되는 임대료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