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신문과 방송 등 각 언론매체에서는 관련되는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고 또 경매 부동산과 관련된 광고도 자주 만날 수 있다.
관련 기사와 광고를 유심히 보거나 들은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foreclosure’라는 표현을 ‘압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차압’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압류와 차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압류’는 우리식 표현이고 ‘차압’은 일본식 표현이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으로서 강제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압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 그 어디에도 ‘차압’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렇다면 ‘차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인터넷의 일본어 사전을 통해 알아본다면 ‘차압’은 일본식 표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법령이 사용하고 있는 ‘압류’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본식 표현인 ‘차압’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차압’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고 ‘압류’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현재 독도 문제로 너나 할 것 없이 두루 심기가 불편한 마당이다. 이런 때 우리 표현인 ‘압류’를 두고 일본식 표현인 ‘차압’을 사용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독도가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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