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빌딩국이 지난 7월1일부로 빌딩 규정 전면 개정 후 규정 위반 업체 단속에 나서 한인 건설·개발업체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설계도면 일치 여부는 한인 건축 설계사들 사이에서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플러싱 소재 A 한인 건축설계 사무소는 지난 몇 주간 공사 도면 문제로 빌딩국으로부터 몇 차례 티켓을 받았다. 인근에 위치한 B 사무소도 비슷한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현장 공사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설계도면 문제는 한인 건축설계 사무소들이 적발되는 주요 사례다. 공사 내용과 규모, 검사를 나온 인스펙터의 요구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과 공사중단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KA 건축사무소의 이규면 건축사는 “공사 도면 문제가 요즘 큰 문제”라며 “빌딩국은 공사 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정 도면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간과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 건축사는 “한 업소 내 주인이 바뀌어 가게 개조 시 수정 도면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존의 초기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사 뿐 아니라 업주까지 책임을 물 수 있다”며 “빌딩국은 규정 위반에 대해 현 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도면 외에도 조닝 변경, 건물 보험 가입, 공사 후 사인오프(공사 클로징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빌딩국의 주요 적발사례로 꼽히고 있다.지난 4월 주거용 건물 위주의 뉴욕시 조닝이 대거 변경된 이후 빌딩국이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공사 정지를 당한 업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 또 빌딩국의 새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31일까지 건설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종업원상해보험 및 장애보험, 책임보험 등 가입 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개정 이후 대폭 강화된 빌딩국 단속으로 위반 티켓 발부와 함께 공사 정지 처분 명령을 받는 업체들이 잇따르자 뉴욕한인건설협회 최재복 회장은 “새 건설 규정에 대한 한인 건설업자들의 정확한 숙지가 요망된다”며 “특히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 도면 제출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 당국이 지난 2개월간 무면허 주택수리(HIC)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뉴욕주 일원에서 총 7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6개월간 공사 중단 명령(Stop-work order)을 받은 뉴욕 일원 건설업체 수는 5,948개로 집계됐다. 뉴욕시 5개 보로 중 공사 중단 명령건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퀸즈로 나타났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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