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처방 정보 건강·생명보험사에 판매
미국 내에서 건강 및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의료처방 정보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중개업체를 통한 처방정보 구매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이를 얻는 것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들은 의약처방 정보를 관리하는 이해중립적 기관인 ‘PBMs’(Pharmacy Benefit Managers)로부터 처방정보를 얻는다. 미네소타 주 소재 인제닉스의 경우 PBMs의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를 갱신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원천정보를 토대로 각 보험가입자들의 기대위험 수치를 계량화해 보험사에 제공한다. 인제닉스는 지난해 총 13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이 정보가 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미국내 인권변호사들은 때때로 환자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이같은 일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지타운대 보건정책연구소 소속 조이 프리츠 교수는 “정보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의료기관들은 더욱 방대한 보건 관련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같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또 이들은 연방정부의 규제의 손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제닉스와 밀리먼 관계자들은 지난 1996년 발효한 건강보험회계법(HIPAA)에 의거,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의 취합과 전달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없이 이의 무단 사용 등 피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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