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모호, 소비자들 불만 고조
작년 456억달러 수익, 7년새 50% 뛰어
부실 대출 급증과 순익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주류은행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 부과 기준을 은행에 유리하게 바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금융 컨설팅업체인 ‘Moebs Services’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은행들이 초과인출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무려 456억달러로 지난 2001년에 비해 7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은행들은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수수료 부과를 늘리고 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TD 뱅크노스, 선트러스트 등 시중 대형 은행들은 체크 외에도 데빗카드를 사용해 초과인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 35달러 이상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초과인출 수수료는 데빗카드 사용일이 아닌, 수일간의 유예기간(pending period)을 거쳐 결제일을 기준으로 예금이 부족할 경우 부과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많은 은행들이 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데빗카드 거래 유예기간 중 돈을 입금하더라도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 고객들은 은행의 이자율에 신경을 쓰지만 대다수의 고객들은 이자 수익보다는 수수료 지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Moebs Services’의 마이클 모엡스 대표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잔고를 챙기는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가 낮은 소형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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