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의 ‘여기자 폭행 시비’와 관련된 아파트 CCTV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5일 송일국의 아파트에 설치된 4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조작이나 편집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측은 아파트에 설치된 4대의 CCTV 가운데 한 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일부 장면이 겹치는 듯 보이지만 4대를 동시에 보면 조작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프리랜서 기자인 김모씨는 송일국이 취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휘두른 팔에 이를 크게 다쳤다고 고소했다. 송일국은 3월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는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송일국의 아파트 CCTV가 검찰에 제출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편집됐을 수 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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