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오른쪽) 중앙은행장과 이우석 수출보험공사 이사가 상호 소송취하 및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중앙 1,050만달러 지불
양측 소 취하 하기로
중앙은행(행장 유재환)이 지난 5년 이상 끌어온 한국 수출보험공사(KEIC)와의 소송을 마무리했다.
중앙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6일 중앙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이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중앙은행이 수출보험공사에 총 1,050만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화해협약 내용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1,050만달러 중 현금 650만달러는 최장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나머지 400만달러는 일반주 41만5,369주를 한주당 9.63달러(2008년 7월3일부터 8월1일까지의 종가 평균)에 신규 발행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수출보험공사는 중앙은행 전체 주식의 2.5%를 차지하는 10대 대주주로 부상하게 됐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그러나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던 컴퓨터 모니터 수입업체 ‘KDS USA’사로부터 앞으로 2년간 현금 250만달러를 2년에 걸쳐 보상 받게돼 실제 부담해야 할 액수는 800만달러, 현재가치로는 75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은 3분기 실적에 세금공제후 460만달러(주당 28센트)를 손실, 처리했다고 6일 공시했다.
중앙은행은 소송 화해에 따른 비용과 주식발행에 따른 실제영향은 자기자본 비율 0.03%에 해당하는 미미한 규모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2분기 현재 자기자본 비율은 10.60%로 은행감독국이 요구하는 10%를 초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또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 9개 은행과의 별개 소송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이번 합의로 일부 보험처리를 받기는 했지만 변호사 비용만 5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은행 경영 정상화의 최고 걸림돌이었던 수출보험공사와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게 됐다.
중앙은행은 ‘KDS USA’사의 무역서류 조작 등으로 한국 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피해를 당하면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5,600만달러, 한국 은행들로부터 4,600만달러 등 총 1억2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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