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인회 주최 ‘독도는 한국 땅’ 학술회의 개최
“다민족 사회 하와이의 지리 역사적 특성상 하와이 한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지속적이고 학술적인 독도 지키기 홍보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회장 김영해)는 4일 오후 7시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에서 국제법 전문 제동환 영사를 강사로 초청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설명을 듣는 자릴 마련했다.
제동환 영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한일 간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독도영유권 분쟁 주장과 근거를 더듬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정부와 학자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냉철한 학술적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동해표기 오류시정, 한미 FTA 타결등을 위해서도 해외동포들의 현지 정치인들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서면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 영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 까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자산도, 석도 등으로 불리는 독도의 다양한 명칭을 소개하고 이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인해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단초를 마련했고 지금의 ‘독도’라는 명칭도 1900년도 이후에나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900년에는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발령, 독도에 대한 구역관할조치를 명했다는 사실은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자국에 편입됐다고 하는 주장보다 앞섬과 동시에 이들의 시마네현 편입 주장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닌 ‘현’단위의 지방정부의 조치로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 영사는 최근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고지도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제작한 고지도속의 한국령 표기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제작한 관찬지도속의 한국령 표기 사실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본정부가 발행한 관찬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된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일본 해군성의 지도에 조차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무단 편입할 당시 일본의 대다수 관공서에서는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명칭이 아닌 ‘양고도(Liancourt Rocks의 일본식 표기)’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이들의 인식자체가 매우 희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영사는 독도와 관련해 앞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로 첫째, 여러 지명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 법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의 망언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동환 영사는 1997년 외무고시 31회로 외교부에 입부, 조약국 국제협약과, 국제법규과, 아태국 동남아과에서 근무했었고 하와이에 부임하기 전에는 주네델란드 대사관 국제법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한바 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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