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행어 평균 관세율 8% 인상
▶ 반덤핑 판정 이어 ‘엎친데 덮친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에 항의해 한인 세탁인들이 적극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역공정거래위원회(ITC)가 8일 주요 중국 수출업체의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업체는 오히려 관세율이 전보다 높게 책정돼 평균 관세율은 46%에서 54.75%로 상승, 세탁업계를 당혹시키고 있다.
이번 ITC 발표에 따르면 34% 관세율을 적용받던 샹하이 웰스는 15.44%로 대폭 인하됐으나 샤오싱 메탈은 83.98%에서 94.06%로 인상됐다. 그밖에 10여개의 업체들은 54.75%를 적용 받고 있다.
한편 세탁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에 대한 연방 상무부 및 ITC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원자재 구입 비용을 크게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매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용 상승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매출 감소의 원인이 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타나자 미주한인드라이클리너스 총연합회(회장 이봉익),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회장 인기만) 등 전국 세탁업 관계자들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해 한인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한 바 있다.
현재 한인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샤오싱 메탈에 부과된 관세율이 자료 오류로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상무부는 중국을 비시장 경제체제에 속한 나라로 분류해 많은 철제 옷걸이 제작업체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덤핑 마진율이 2.% 미만인 경우에만 반덤핑 무혐의 처리를 한다.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수입업자들은 관세율에 따라 본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54.75%를 적용받았을 경우 1,000개 옷걸이 들이 박스 1개 당 15달러 정도의 추가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ITC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는 US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가능하나 세탁업계는 소송 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 관세 최종 판결은 9월11일 내려진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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