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노동인력개발국, 노동법 세미나서 밝혀
캘리포니아의 노동법과 기업들의 고용관계를 총괄 감독하는 노동인력개발국(LWDA)이 무면허 한인 봉제·의류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LWDA 로버트 존스 부국장은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이정수)와 한인의류협회(회장 명원식)가 12일 오전 한인회관에서 주최한 노동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세금과 노동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면허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WDA 산하 기관의 노동법 관련 감독관 및 수사관들로 구성된 경제고용기준연합(EEEC)은 매달 3주의 단속기간을 정해 특정지역의 무면허 봉제·의류 업체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존스 부국장은 “적발된 무면허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은 모두 압수되며 공장은 폐쇄 조치된다”고 밝혔다. 또 면허 단속 과정에서 주정부가 발행한 사업 허가증을 사업장 입구에 부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해 노동법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면허 업체에 대한 단속 외에도 한인 업체들이 많이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와 대처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산업관계국 김동근 수석 근로감독관은 “한인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임금 지급 및 고용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다”며 “임금지급명세서와 타임카드 기록만 잘 관리해도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 법규위반 사례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과 동시에 패쇄 조치된다. 상해보험 미지급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위반 사항으로 업주에게 최고 10만달러의 벌금 부과.
▲시간제 대신에 작업량(piece-rate)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최종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환산했을 때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도 직원이 8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이 4시간 업무 후에는 1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종업원에게 30분의 점심시간을 방해하거나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에는 반드시 정확한 날짜와 요일, 휴식시간 출입 시간이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한다.
<김연신 기자>
캘리포니아 노동인력개발국(LWDA) 관계자들이 한인회관에서 한인 봉제·의류 업계와 관련된 노동법 적발 사례와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LWDA 경제고용기준연합 데이빗 도메 디랙터, LWDA 로버트 존스 부국장, 산업관계국 김동근 수석 근로감독관.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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