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활용한 상속세 절세법 소개”
은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인 이민 1세대들을 위한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와 상속법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JJ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위즈덤’의 차비호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의 경우 재산이 부동산에 치중된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재산 상속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은퇴 후에 부동산 재산을 상속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속세와 상속법 정보가 소개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상속법 전문 김윤한 변호사가 초청강사로 참석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 절차를 설명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법적 절차에 따른 상속계획이 필요하다”며 “최근 한인들 사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리빙 트러스를 통해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 도구와 절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공인회계사는 “은퇴를 준비하는 한인들 가운데 소유 건물 상속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상속을 미루거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퇴를 앞둔 한인들에게 합동소유권(TIC) 등 부동산 투자를 활용해 부동산을 증식하거나 상속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또 세미나에서는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지만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 은퇴 준비와 관련된 세금 및 법률 정보가 폭넓게 소개된다. 세미나는 당일 선착순 70명에 한해 무료로 개방된다. 문의 차비호 공인회계사 (213)427-1123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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