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 컬럼이 읽으신 분이 부동산 몇 채를 관리하면서 생활해 오셨는데 이제는 힘도 부치고 1031 Exchange할 적당한 부동산 찾는 일도 쉽지 않다며 칼럼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나 자선단체를 도우면서 세금혜택과 동시에 평생 고정 인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는 문의를 받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를 사람들은 왜 하는 것일까?
아메리칸 펀드레이징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 동안 미국인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액수는 약 2,064억달러라고 한다.
그 중 개인 기부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1,570억달러이고, 유산 기증이 7.7%로 160억달러, 재단 기부가 12%, 법인 기부가 5.3%를 차지했다고 한다.
당연히 무엇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단체의 자선활동, 사회적 책임, 고인 추모, 기업이나 개인의 홍보 효과나 명예, 집안의 전통 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절세 혜택과 재정혜택 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중 재정혜택이란 개인의 현 상황에 맞게 특정 전략을 세워 기부자의 캐시 플로(cash flow)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현 인컴(income)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만약 기부자에게 1만달러의 현금과 3,000달러에 구입한 1만달러의 가치 상승된 스탁이 있다면 이중 기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산은 가치 상승된 스탁이다.
가치 상승된 스탁을 기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시가(1만달러)에 근거한 면세 효과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7,000달러에 해당하는 자본 이득세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치 상승한 부동산이나 포트폴리오를 처분하고 고정 소득을 발생하는 새 플랜을 구입해서 자선 증여플랜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나이 65세, 원가 기준이 10만달러의 가치 상승한 부동산 또는 포트폴리오 소유자산이 100만달러, 남편과 아내가 소득을 원하며 자본 이득세를 약 20%로 가정하면 약 8%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부자는 자선 증여 전락을 통해 직접 매각 할 때보다 매년 2만8,000달러의 소득을 평생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또한, 기부자는 자선 증여 전략을 통하며 9만6,000달러의 세금도 동시에 절약할 수도 있게 되니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꼭 CRT가 아니더라도 이 외에 charitable gift annuity, pooled income fund 등 여러 유형의 기부 전략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하면 된다.
미국 사회는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의 기부는 효과적인 은퇴자금과 재산상속의 한 방법이므로 본인의 재산상태 및 기부 의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949) 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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